재판관 8인 의견 합치… 모두 즉시 업무복귀
최 원장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소추 98일 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金여사 수사 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모두 재판관 8인 만장일치였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최 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장으로서는 헌정사 처음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져 98일간 업무가 정지됐던 최 원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했다.
최 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봐주기 감사'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불법 표적 감사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등이 사유로 적시됐다.
헌재는 이어 서울중앙지검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도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죄 증거가 상당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고서도 언론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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