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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용자 개인정보 넘긴 페이스북에 67억 과징금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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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용자 개인정보 넘긴 페이스북에 67억 과징금은 적법"

입력
2025.03.13 18:37
수정
2025.03.1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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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제기 처분 취소 소송 최종 기각
페이스북 330만 명 개인정보 동의 없이 제공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기업 메타의 로고. 연합뉴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기업 메타의 로고. 연합뉴스

이용자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들에게 넘긴 페이스북에 한국 정부가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공표 처분 취소 소송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양측이 4년 넘게 이어온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다. 개보위가 과징금을 문제삼는 주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맞서 법원 판결로 과징금 부과를 확정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메타는 2020년 11월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최소 33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1만여 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67억 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이용자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다른 앱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개인정보와 함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까지 다른 사업자에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공된 개인정보에는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됐다.

메타는 넘겨진 정보들이 프로필에 이미 공개된 정보이기에 개인정보가 아니라며 처분에 불복해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3년 1심과 지난해 2심 모두 개보위의 손을 들어줬고, 이날 대법원에서도 개보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최종 기각했다.

개보위는 소송으로 인해 집행 정지됐던 처분 효력이 재개됨에 따라 메타 측에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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