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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4시간' 허용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특례, 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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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4시간' 허용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특례, 내일부터 시행

입력
2025.03.13 18:34
수정
2025.03.13 18:41
0 0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개편
현행 3개월→6개월로 연장하되
주 64시간+주 60시간 혼합 운영
"산업 경쟁력에 건강권 희생시켜"

안덕근(왼쪽 세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문수(왼쪽 네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덕근(왼쪽 세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문수(왼쪽 네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에 대한 6개월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특례를 1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주 52시간 적용 예외' 규정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지연되자, 정부가 11일 새 행정지침을 만들어 기존 '특별연장 근로제도'를 더 쉽게 쓸 수 있게 하겠다고 '우회로 방침'을 밝힌 지 단 사흘 만이다.

13일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했고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 근로제도는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해야 할 경우 노동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 허가를 받아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로 R&D도 신청 가능 사유 다섯 가지 중 하나다. 기존 제도하에서는 R&D를 사유로 한 인가기간은 3개월이고, 최대 3번을 연장해 총 12개월까지 특별연장 근로를 할 수 있었다.

새로 만든 행정지침의 핵심은 1회당 특별연장 근로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특례를 신설한 것이다. 동일하게 1년 특별연장 근로를 인가받더라도, 기존 지침에서는 인가 절차를 4번 거쳐야 했지만 새 지침에선 2번이면 된다는 의미다. 건강보호조치 등 필수 요건 외 재심사 기준도 간소화한다.

과로로 인한 노동자 건강권 침해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6개월 인가 신청 시 앞 3개월은 주 최대 64시간, 뒤 3개월은 주 최대 60시간으로 차등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산업 경쟁력이라는 경제적 목적을 위해 노동자 건강권과 휴식권이라는 기본권을 희생시키는 방침"(민변 노동위원회)이라는 비판이 크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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