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대란' 다가오는데... 마포 소각장 건립 제동에 서울시 "비상"
2025.02.20 04:30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짓기로 한 새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쓰레기 대란' 위기에 직면했다. 소각장 신설이 기약 없이 미뤄진 가운데 당장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내년부터 매일 서울 쓰레기 약 900톤이 갈 곳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채 1년도 남지 않아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는 일단 ①항소심 뒤집기에 주력하면서 ②환경부에 직매립 금지 유예를 요청할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수도권매립지를 함께 사용 중인 경기·인천이 동의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최후의 수단으로 ③민간 소각장을 활용할 수 있지만, 민간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처리할 경우 1년에 900억 원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마포 소각장 행정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4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시 행정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면서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마포구민 1,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 패소를 선고했다. 서울시는 신규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12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2022년 8월 상암동 일대를 입지 후보로 선정했는데, 마포구민들은 시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법원은 마포구민이 문제 삼았던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된 시점 기준 시행령이 개정돼 위원이 11명 이상이어야 함에도 10명만 둔 점 △타당성 조사를 맡은 연구기관 선정 과정 등에서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다. 시는 핵심 쟁점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시점을 두고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고, 항소를 결정했다. 1심에선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시점을 2020년 12월 15일로 판단했지만, 시는 개정 시행령의 효력이 발생한 같은 해 12월 10일 이전인 4일 '위원 위촉 및 1차 회의 개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판결문에도 입지위원회 구성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고 돼 있어, 더 설득력 있게 소명할 계획"이라며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법적 절차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절차가 더뎌진 만큼 당장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했던 착공이 미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항소심은 4월 중 열릴 전망인데, 시가 승소하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 최소 1년 이상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2030년에나 신규 소각장을 가동할 수 있고, 시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게 되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시는 이런 이유로 환경부에 직매립 금지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를 함께 사용 중인 경기·인천과의 이해관계는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 경기와 인천도 신규 소각장을 확충하지 못한 상태지만, 인천시는 유정복 현 시장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2025년 12월 쓰레기매립지 종료'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초 계획을 쉽게 뒤엎기 어려운 입장이다. 신규 소각장이 완공되기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민간 소각장을 활용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될 경우 1년에 최소 9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지막 대안이 민간 소각장인데,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되면 경기와 인천도 신규 소각장이 없는 상황이라 일대 모든 쓰레기가 민간 소각장에 쏠리게 된다"며 "수요가 늘어나면 처리 비용이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어 얼마가 될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