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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등 7개 공항 콘크리트 시설 모두 고친다... '안전구역'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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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인근에 콘크리트 등 단단한 구조물이 설치된 전국 7개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을 정부가 즉시 손질하기로 했다. 신공항 건설사업에도 안전 기준을 강화해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전국 14개 공항(무안국제공항 제외)을 특별안전점검한 결과 7곳에서 위험 시설물이 확인돼 즉시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정비 대상은 9개다. △콘크리트 둔덕이 있는 무안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내 4곳 △높은 둔덕은 없지만 콘크리트 기초 위에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김해국제공항 2곳, 사천공항 2곳 △콘크리트는 아니지만 H형 철골로 로컬라이저가 세워진 제주국제공항 1곳이다.
이들 중 ①둔덕 혹은 콘크리트 기초대의 높이가 낮은 광주공항(0.7m), 포항경주공항(0.7m), 김해국제공항(0.8~0.9m), 사천공항(0.6m)은 그 주변으로 흙을 쌓아 기초대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②둔덕 높이가 높은 여수공항(4.0m)과 사고로 시설이 파손된 무안공항은 기존 둔덕을 완전 철거하고 로컬라이저를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재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③제주공항은 외관상 단단한 재질로 보이기 때문에, 먼저 부러지기 쉬운 구조에 해당하는지를 정밀 분석한 후 별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종단안전구역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하는 최대 수준으로 연장한다. ICAO가 권고하는 종단안전구역은 '활주로 끝단부터 240m'로, 이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공항은 무안, 김해, 여수, 포항경주, 사천, 울산, 원주공항 등 7개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각 공항의 부지 여건에 맞게 종단안전구역을 늘리고, 충분한 안전구역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활주로 이탈 방지 시설(EMAS) 설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비용과 개선 기간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항 사정에 따라 안전구역을 확보할 충분한 부지가 없을 경우 공항 외곽의 사유지를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비용은 물론 협상 기간이 적잖게 소요된다. 이것도 여의치 않을 때는 EMAS를 설치해야 하는데, 완료까지는 통상 2, 3년이 걸린다.
국토부는 개선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항공사와 정보 공유를 강화할 예정이다. 항공고시보에 작업 상황을 지속 알리는 한편, 이·착륙 시 이뤄지는 조종사 브리핑을 강화하고 공사 기간에 고경력 조종사 배치를 유도한다. 또 새로 지어지는 공항에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설계·시공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사시설을 상시 감독할 수 있도록 전담팀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위원장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에 안전 전문가를 보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우선 반영한 것으로, 조류 충돌 예방 개선 계획을 내달 중 마련할 계획"이라며 "전반적인 항공안전 혁신 방안은 4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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