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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끌어내" 尹 지시, 영장심사 쟁점될 듯... 구속 땐 내달 초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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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12·3 불법계엄 직후 이뤄진 후속 조치가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이 지적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법리 판단도 함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내달 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피의자는 통상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하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만 출석해 구속의 부당함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고 서울서부지법은 이 사건 관할 법원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법원은 공수처가 제출한 수사기록과 검사의 주장, 윤 대통령 측의 항변을 근거로 ①범죄 혐의 소명 ②증거인멸 우려 ③도주 우려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출석 요구 불응'이나 '불응 우려'만으로 발부되는 체포영장과 달리,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돼야 발부된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보다는 혐의 소명 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의 경우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내란 혐의가 얼마나 탄탄히 소명됐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장심사에선 계엄 선포 전후 전개된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시도 등 불법적 후속 조치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라고 직접 지시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다그쳤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는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나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고, 끌어내라는 지시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군경 지휘부 등 핵심 피의자 대부분이 구속기소된 만큼, 윤 대통령 혐의도 충분히 소명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영장 청구 주체인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내용보다는 검찰과 경찰에서 이첩받은 기록을 토대로 영장심사를 준비했다는 점이 변수다.
법원은 이밖에 계엄이 내란죄 구성요건을 갖췄는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공수처 수사권한, 법원 관할 문제 등도 함께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구속 여부는 18일 오후 늦게나 19일 오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되는 현직 대통령이란 기록을 남기게 된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 향후 형사절차 시간표는 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해진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수사는 체포 시점에서 최대 20일까지 가능하다. 공수처는 열흘 안팎으로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검찰은 구속기한이 도과하기 전인 내달 3, 4일쯤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이 향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경우 기소 시점은 다소 늦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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