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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수본 간부 소환 조사... '경찰 체포조 지원' 수사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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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 인사를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른 조치였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경찰이 '주요 인사 체포' 임무를 알고도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 수뇌부를 재판에 넘긴 검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17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전창훈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담당관은 지난달 19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경찰은 계엄 직후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을 받아 '주요 인사 체포조'에 인력을 지원한 의혹을 받는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3일 밤 11시 32분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 전화해 "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이렇게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 되는대로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관들이 주요 인사 체포에 투입될 것이란 점을 인식하고도 전 담당관 등이 지원 인력 파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현일 계장이 방첩사 요청을 전 담당관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에게 보고했고, 이후 전 담당관이 서울경찰청에 요청해 인력이 지원됐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 계장은 당시 구 과장에게 "(인력 지원 요청은) 이재명, 한동훈 체포를 위한 것"이란 취지의 답변을 듣고 관련 내용도 상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런 내용이 우종수 국수본부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명단을 방첩사에 건넨 뒤 다수의 경찰관을 국회 수소충전소 인근에 대기시켰다. 다만, 방첩사 체포조가 국회 주변에 모인 시민들 때문에 하차하지 못해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검찰이 국수본 고위 간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 건 주요 인사 체포조 활동이 국회 봉쇄 조치보다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회 봉쇄가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라면, 주요 인사 체포는 '향후 어느 곳에서든 국회가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이란 점에서 국헌문란이라는 내란죄 구성요건에 더 가깝다고 본다.
검찰은 체포조 운영 의혹이 윤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질서 유지 목적의 계엄군 투입'이라는 윤 대통령 항변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수본은 그러나 체포조 관여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계엄 선포 시 설치되는 합동수사본부 매뉴얼에 따라 지원 조치를 한 것일 뿐, 체포 임무는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계엄을 전후해 방첩사로부터 위치추적·체포 명단 등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며 "현장 안내 목적으로 비상소집돼 있던 경찰관 명단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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