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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첫 증인은 김용현…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증언대 선다

입력
2025.01.17 17:25
수정
2025.01.17 18: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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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7명 1월 23일, 2월 4일, 6일 신문
헌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시 제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2차 변론기일인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앉아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2차 변론기일인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앉아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증인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세우기로 했다. 군·경 지휘부를 상대로 소추사유 입증을 우선하려고 했던 국회 측은 김 전 장관 수사기록을 토대로 모순된 증언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재판관 평의에서 김 전 장관 신문 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고 알렸다. 헌재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증인 신청을 채택했다. 당초 23일 예정이었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신문은 다음 달 6일 오후로 미뤘다.

헌재의 이런 결정은 '김 전 장관을 첫 순서로 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에 따른 것이다. 법조계에선 내란 혐의자 중 김 전 장관이 대통령과 유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을 대통령 측이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 입장에서도 계엄을 주도한 '2인자' 진술을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국회 측은 위헌·위법 정황을 실토하고 있는 군·경 지휘부 증언부터 시작해 윤 대통령 논리를 깨려고 했지만, 증인신문 일정 조정으로 변론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국회 측 대리인단 관계자는 "주말에 수사기록을 검토해 포고령 1호 등 지금껏 알려진 내용과 충돌되는 부분 위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픽=신동준 기자

그래픽=신동준 기자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도 증인으로 채택하고 6일 오전 증언을 듣기로 했다. 다만 2023년 10월 당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과 2020년 총선 담당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을 증인으로 같이 불러달라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은 채택을 유보했다.

헌재는 향후 하루 최대 세 차례 증인신문을 소화하며 심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23일엔 김 전 장관과 함께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다음 달 4일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6일엔 김 단장과 곽 전 사령관이 연달아 증인석에 앉는다.

증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신문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헌재는 불출석 시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천 공보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법과 심판규칙상 징역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구인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의혹 입증을 위해 낸 문서송부촉탁신청도 받아들였다. 천 공보관은 "대통령실에 대해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이버보안점검 관련 문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국가정보원엔 선관위에 대한 보안 점검 보고서 등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최다원 기자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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