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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구속영장 서울서부지법에 청구... 영장심사 18일

입력
2025.01.17 17:52
수정
2025.01.17 19:36

헌정사상 최초 현직대통령 상대 구속영장
공수처,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적용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150여 쪽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아무런 통지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건 불법이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혜지 기자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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