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경호처, 창립기념일에 "하늘이 보내주신 대통령" 합창

입력
2025.01.17 10:40
수정
2025.01.17 11:53
구독

경호처 창설 60주년 행사에서
경호처 직원들, '尹비어천가' 불러
가수 권진원 "정말 당혹스러워"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처 창설 60주년 기념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헌정곡을 부르는 등 사실상 윤 대통령의 생일파티처럼 진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6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는 2023년 12월 18일 대통령실 강당에서 창설 6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창설 기념행사 메들리'로 윤 대통령 헌정곡을 불렀다. 이날은 마침 윤 대통령의 생일과 같은 날이었다.

이 중 한 곡의 가사 일부는 '84만5,280분 귀한 시간들 취임 후 쉼 없이 달린 수많은 날'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84만5,280분을 일수로 계산하면 587일로, 행사 당일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10일부터 센 날짜와 동일하다. 이 곡은 유명 뮤지컬 '렌트'의 대표곡인 '시즌스 오브 러브(Seasons Of Love)'의 '52만5,600분의 귀한 시간들 어떻게 재요 1년의 시간' 가사를 바꾼 것이다. 가수 권진원의 '해피 버스데이 투 유(Happy Birthday To You)'의 가사 일부를 "새로운 대한민국 위해서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이 태어나신 뜻깊은 오늘을 우리 모두가 축하해"로 바꾼 곡을 부르기도 했다.

이 행사는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고 기획관리실장이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 행사 음원은 행사 일주일 전쯤 서울의 한 녹음실에서 미리 섭외해 둔 10여 명의 음악인을 통해 제작한 후 '비밀유지'를 당부했고, 행사 당일 가사까지 미리 녹음한 음원을 틀고 경호처 직원들이 이에 맞춰 합창을 했다고 보도했다.


가수 이승환이 17일 자신의 SNS에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헌정곡을 불렀다는 보도 내용을 캡처해 올리며 '북한 감성 가득하네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이승환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이승환이 17일 자신의 SNS에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헌정곡을 불렀다는 보도 내용을 캡처해 올리며 '북한 감성 가득하네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이승환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이승환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보도 내용을 캡처해 올리며 "북한 '갬성'(감성)이 가득하다"라며 "경애하는 윤석열 동지의 위대한 령도력의 비결은 종 치고 북 치는 종북 타령에 있다",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윤석열 동지 만쉐!! 만쉐!!"라며 비꼬기도 했다.

자신의 노래가 윤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내용으로 바뀐 가수 권진원 역시 자신의 SNS에 "장미꽃 한 송이와 시집 한 권의 선물만으로도 행복한 생일을 보낼 수 있는 연인들의 사랑 노래 '해피버스데이 투 유'가 이렇게 개사되다니...정말 당혹스럽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앞서 김 차장은 김건희 여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관저에서 키우는 대통령 반려견 옷을 구입하게 하고, 깜짝 생일 이벤트를 준비하게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차장이) 관저에서 키우는 반려견들 옷을 경호관들이 구입하게 했으며, 반려견 옷에다 관계기관 마크까지 새겨서 선물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내외 휴가 기간 때 (김 차장이) 경호처 직원들을 무리하게 동원했다", "(대통령 내외) 생일 같은 날에 직원들에게 일종의 장기자랑을 시켰다" 등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SBS는 김 차장이 지난해 9월 초 김 여사의 생일을 맞아 한남동 관저로 고급 의전용 차량인 벤츠 마이바흐를 보내고, 김 여사가 트렁크를 열자 풍선과 현수막이 공중에 펼쳐지는 깜짝 이벤트를 진행했다고도 전한 바 있다.

박소영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