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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한 경찰, 3번 실패한 대통령실·경호처 압수수색 또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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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성공한 경찰이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설 방침이다. 앞으로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삼청동 안전가옥(안가)과 대통령경호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여기엔 윤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을 전후로 군과 경찰,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들과 통화한 내역이 담겨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혐의 입증뿐 아니라, 대통령실 참모진 등의 추가 수사를 위해 비화폰 서버 기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앞서 경찰은 대통령실·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미 세 번이나 실패했다. 지난해 12월 11일 계엄 관련 국무회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막혔다. 같은달 17일엔 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 비화폰으로 지시를 받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혐의 입증 등을 위해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진입도 못했다. 열흘 뒤에도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삼청동 안가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역시 무산됐다.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등의 규정이 담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수사기관 진입을 막고 있다. 특히 비화폰 서버 기록에 대해선 임의제출조차 거부했다.
그러나 경찰은 앞으로는 경호처 기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 대한 체포영장 집행 후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됐던 수뇌부 입지가 크게 좁아져서다. 경찰은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하진 않았다. 두 사람이 공수처로 호송되는 윤 대통령 경호를 마치고 각각 17일과 18일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미 조사에 응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에 이어 김 차장과 이 본부장도 출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계기로 경찰에 비협조적이었던 경호처 내부 분위기에도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경찰이 비화폰 서버 내역을 일부라도 확보하면 최근 차례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대통령실 참모진으로 수사가 뻗어나갈 수도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김주현 민정수석을 조사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달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가에 모여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7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신 실장은 지난달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국방부 지하 합동참모본부 전투 통제실 내부의 별도 보안시설인 결심지원실 대책 회의에 참여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1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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