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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추진 AI 교과서, 결국 교육자료로 격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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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참고서(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각 학교가 의무적으로 AI 교과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미 검정을 통과해 시중 보급을 앞둔 AI 교과서 76종이 모두 참고서 수준으로 지위가 떨어지게 됐다.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개혁 과제로 추진해 온 데다 도입을 3개월 앞둔 시점에 무산되면 현장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재의(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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