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계엄 당시 '연행'될 뻔한 친한계 18명… 尹 탄핵 매직넘버는 고작 5명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계엄 당시 '연행'될 뻔한 친한계 18명… 尹 탄핵 매직넘버는 고작 5명

입력
2024.12.10 16:30
수정
2024.12.10 20:15
3면
20 0

尹 직접 "국회의원 끌어내라"… 계엄해제 18명 선택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찬성'… 가결까지 '5표' 남아
조경태 "즉각 자진사퇴… 강제로 끌어내릴 수밖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요동치고 있다. 앞서 7일 첫 표결 때는 집단 퇴장하며 단일대오로 탄핵을 막아섰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12·3 불법 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들을 의사당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10일 드러나 파장이 적지 않다. 당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만 18명, 이들은 직접 불법 연행될 뻔했다는 점에서 탄핵 찬성으로 돌아설 여지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탄핵안 가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표가 필요하다. 범야권 의원이 192명이다. 8표만 더 확보하면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한다. 7일 1차 표결에서 국민의힘 안철수·김예지 의원이 대열을 이탈해 탄핵 찬성에 가세했다. 이에 더해 이날 김상욱 의원이 찬성 뜻을 밝혔다. 3명이 빠졌다.

이제 남은 건 5명이다. 국민의힘에서 매직 넘버 '5'를 채우면 탄핵안은 처리되고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다. '탄핵 반대' 진용을 공고히 하고 있는 친윤석열(친윤)계와 달리 친한계 의원들은 여지가 많다. 이들 대부분이 비상계엄 상설특검에 찬성을 했다. 앞서 탄핵 찬성 뜻을 밝힌 의원 3명을 포함해 22명에 달한다. 대부분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은 이미 찬성 뜻을 밝혔다. 그는 취재진에게 "즉각적인 대통령의 자진사퇴가 중요하다"면서 "(결심이 없다면) 강제로 끌어내릴 수밖에 없지 않나. 강제로 끌어내리는 건 탄핵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계엄 가담자 8명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와중에 조경태 김예지 김상욱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여기까지는 예상과 다르지 않다. 주목할 부분은 기권표다.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이 반대가 아닌 기권으로 돌아섰다. 이들 3명 의원도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4일 표결 참여"를 선언했다. 진종오 의원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똘똘 뭉쳐 표결을 거부한 7일 상황과는 달라진 기류다.

여당 의원 상당수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의 '내란죄' 정황이 더욱 뚜렷해지면서 '버티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6, 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11%에 불과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86%에 달했다. 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퇴진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14일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도형 기자

관련 이슈태그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