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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구속영장 기한 연장 신청… 다음 달 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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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신청한 기한은 다음 달 6일까지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 수괴(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구속해 수사하다 1차 구속기한 만료 전 검찰에 사건을 송부해 공소제기(기소)를 요구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수사 기간은 열흘이지만 한 차례에 한해 최장 열흘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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