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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구속영장 기한 연장 신청… 다음 달 6일까지

입력
2025.01.24 15:53
수정
2025.01.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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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앉아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앉아 있다. 뉴스1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신청한 기한은 다음 달 6일까지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 수괴(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구속해 수사하다 1차 구속기한 만료 전 검찰에 사건을 송부해 공소제기(기소)를 요구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수사 기간은 열흘이지만 한 차례에 한해 최장 열흘 연장이 가능하다.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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