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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9인 완전체' 갖추나… '마은혁 임명 보류 위헌 여부' 2월 3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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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 사건을 다음 달 3일 선고하기로 했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재판관 9인 체제'를 갖출 전망이다. 헌재가 재판관 정원 9명을 채우게 되면 작년 10월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과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 선고가 2월 3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위헌확인 사건은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했다.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가 쟁점이다. 이 사건 접수 사흘 뒤인 작년 12월 31일 최 대행은 후보자 3인 중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했다. 야당 몫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국회는 이에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부작위가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며 지난 3일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김 변호사의 위헌확인 소송과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을 모두 인용할 경우, 최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법조계에선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거스르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 결정이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할 명분이 될 수 있고 향후 법적 정치적 책임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작년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후 4개월 만에 9인 체제를 갖추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재판관 정원인 9명의 의견을 모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마 후보자가 재판부에 합류하게 되면 변론을 갱신해야 한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에선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갱신 전 변론기일에 이뤄진 서증조사나 증인신문 절차를 다시 해야 한다. 통상 신속한 재판을 위해 당사자 합의하에 재판장이 앞선 절차를 요약해 고지하는 식으로 갈음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원칙을 강조하며 약식 절차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심리 지연은 불가피하다.
한편 석동현·박해찬 변호사의 합류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16명으로 늘어났다. 윤 대통령 측은 증인신청에도 열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신청한 증인만 30명을 넘어섰다. 채택된 증인은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이다. 추가 채택 여부는 재판부 평의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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