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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비상계엄 체포조 운영 의혹'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입력
2025.01.23 11:27
수정
2025.01.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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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12·3 불법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요 인사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3일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38분쯤 국방부 조사본부에 연락해 "TV 보고 있지?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니네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해. 빨리 보내 줘야 해"라며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조사본부는 수사관 10명을 국회로 출동시켰지만,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가결되면서 체포 임무를 수행하진 않았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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