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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이광우 총기 사용 지시 의혹… 경찰 혐의 보강해 영장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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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강경파' 지휘부에 대한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기존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1월 3일)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에 더해 1차 영장 집행 이후부터 2차 영장 집행(1월 15일) 전에 있었던 구체적인 혐의들을 추가 포착한 것이다. 경찰은 새로 확인된 혐의를 토대로 두 사람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2차 영장 집행 전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경호관들에게 '총기 사용'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광우 본부장이 경호관들에게 "관저 무기고에서 MP7(기관총) 2정과 실탄 80발을 꺼내 관저 내 가족경호부에 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 기관총과 실탄이 가족경호부 쪽으로 옮겨진 뒤엔 경호관들에게 "(관저 인근인) 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는 지침도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경호관들이 이행하지 않아 2차 영장 집행 당시 경찰과 경호 인력 사이에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경찰에 "(기관총 배치 지시는) 진보노동단체가 관저로 침입한다는 보고를 받고 대비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지시는 없었고 수사팀을 저지하려는 용도도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경찰은 이 말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 대통령 관저로 시민단체가 쳐들어온다는 게 일반적이지 않아서다. 또한 2차 영장 집행 닷새 전인 10일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 부장단과의 오찬에 이 본부장이 참석했다는 사실도 경찰은 주목하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말했고 김 차장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본부장이 경호관들에게 관련 지시를 내렸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이날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참석한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의 실탄 등 무력사용 지시 의혹 등을 모두 부인했다.
경찰이 이 본부장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이 같은 혐의들이 주요하게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김 차장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다음 날 검찰이 반려했다. '1차 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된 범죄사실에 대해 따져보면 증거인멸 등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알려졌다. 이에 1차 영장 집행일과 2차 영장 집행일 사이에 있었던 두 사람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보강하면 신병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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