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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탄핵심판 출석 尹 강제구인 재시도

입력
2025.01.21 18:00
수정
2025.01.21 19:23

서울구치소 도착… "대면 조사가 원칙"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강제구인(강제인치)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는 시점에 맞춰 강제구인을 시도할 방침이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은 전날도 윤 대통령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해 6시간 만에 빈손으로 철수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체포된 15일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으며, 16일, 17일, 19일 출석 요구에는 잇따라 불응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금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게 원칙"이라며 "방문 조사도 검토하고 있지만, 서면 조사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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