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속보] 尹 "부정선거, 음모론 제기 아닌 팩트 확인 차원" 주장

입력
2025.01.21 16:08
수정
2025.01.21 16:11
구독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선거가 부정이라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한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선거부정론은 사법과 검찰의 판단까지도 믿지 못하게 하는 무리하고 일방적 주장'이라는 국회 측 의견에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차후에 만든 논리라고 했는데, 이미 계엄 선포 전부터 여러 가지 선거 공정성에 대한, 그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는 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보라, 어떤 장비가 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 가동되는지 그런 것을 살피자는 취지였다"며 "선거가 부정이라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었음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회 측이 이날 헌재 심판정에서 재생한 계엄군의 국회 및 선관위 침투 영상에 대해서도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직접 설명하겠다"며 "군인들이 국회 등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저항하니 스스로 나오지 않느냐.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었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군을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하면, 그걸로 더이상 계엄 해제를 못하고 계엄이 쭉 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무리를 해서 내가 의결을 못하게 한다고 해도 국회 외 다른 장소에서, 그 이후에 얼마든지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막았다고 하면 정말 뒷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계엄 당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국회의장 공관 옆에 (군인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국회의장을 새벽 2시에 체포할 것처럼 말했지만, 그건 퇴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진주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