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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뺀 '내란특검' 수정안 본회의 통과...여야 협상은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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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여당이 반대해 온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삭제한 수정안이다. 민주당은 수정안에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반영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특검법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올 경우 여당 이탈표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졌으나 7시간의 마라톤 협상에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그러자 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시하고 밤 11시 10분 본회의를 속개해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해 대거 반대표를 행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정안 표결 전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에 대해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라며 "국민의힘이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검을 곧바로 공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수정안은 '눈속임'이라고 비난하며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에 대해 최 대행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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