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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별대우 받아봐야 소시지 2개 더...구속 시 압박감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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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힌 가운데, 윤 대통령이 실제로 구속될 경우 소위 '특별대우'를 받기는커녕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겪을 것이라는 현직 변호사의 전망이 나왔다.
형사사건을 다수 담당하며 서울구치소에 자주 간다고 밝힌 안준형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건 때문에 일주일에 최소 한두 차례는 서울 구치소를 방문한다"면서 "의뢰인들의 첫 번째 부탁이 '제발 (인신)구속만 면하게 해 달라'다. 구속이 주는 압박감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나누는 기준도 구속 여부다. 강제수사가 심리적으로 얼마나 압박이 심한지는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구속 상태가 힘든 이유에 대해 고위 정치인 등의 입장에서 누리던 바깥 생활 수준과 수감 생활 간 차이가 너무 큰 것도 한몫한다고 짚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의식주는 필수인데 그 세 가지가 극단적으로 제한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순간 사복은 다 벗고 죄수복을 입어야 하고, 밥도 먹고 싶은 대로 못 먹고 사식도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현직 대통령 등 VIP의 경우 독방을 쓰거나 부식을 좀 더 챙겨주는 수준이다. 식사 메뉴는 일반 수형자와 똑같고 가령 소시지가 3개인데 5개를 준다거나 국 건더기를 더 주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치소에선 담요를 남들보다 하루 일찍 받는 것 갖고도 신경전이 대단한데, (윤 대통령도) 그 정도 대우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이미 수감된 정치인과의 조우 가능성에 대해 안 변호사는 "한 번 구속되면 최소 6개월은 있으니 제 생각에 한두 번은 마주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조 전 대표 등) 형이 확정된 기결수와 미결수(윤 대통령)는 수용 건물과 운동 시간 등이 다르지만 변호인 접견실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곳을 오가면서 마주치거나, 가족·친구 등의 면회를 가는 길에 조우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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