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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속 기로… 공수처 "범죄 중대·재범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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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의 정점이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청구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 최초다. 기습적인 계엄령 선포와 국회 봉쇄, 주요 인사 체포 등 위헌·위법적 지시를 내리고도 무장한 대통령경호처를 방패 삼아 체포영장 집행까지 막았던 윤 대통령은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된 지 이틀 만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다시 쓰게 됐다. 18일 오후 2시에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영장이 발부된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 수의로 갈아입고 구치소에 정식으로 구금된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차례 대면조사만 진행한 상태에서 체포시한(17일 오후 9시 5분) 만료를 3시간 30분가량 앞두고 이뤄졌다. 첫날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윤 대통령이 이후 추가 소환에 불응하자, 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다. 검찰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공범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긴 만큼, 윤 대통령 혐의를 소명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검찰이 제공한 조서 등 수사자료를 종합해 반영했다. 탄탄하게 준비됐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법원에 접수한 150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에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문구가 담겼다. 공수처는 부장검사를 포함 검사 6, 7명을 영장심사에 투입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변호인들만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은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당사자 없이도 영장심사 절차는 진행될 수 있지만, 이 경우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구속기한(체포시점으로부터 최대 20일) 내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영장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추후 구속적부심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며 "체포적부심 기각 등으로 공수처 수사권이나 관할 문제는 법원에서 해소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를 통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구치소에 잘 있다"고 밝혔다. 구금된 뒤 내놓은 첫 메시지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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