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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속 기로… 공수처 "범죄 중대·재범 위험성"

입력
2025.01.17 19:15
수정
2025.01.17 22:4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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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구속영장심사
구속영장 청구서 150여 쪽... 참여검사 미정
尹은 불출석… "잘 있다"며 옥중 메시지 전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12·3 불법계엄'의 정점이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청구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 최초다. 기습적인 계엄령 선포와 국회 봉쇄, 주요 인사 체포 등 위헌·위법적 지시를 내리고도 무장한 대통령경호처를 방패 삼아 체포영장 집행까지 막았던 윤 대통령은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된 지 이틀 만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다시 쓰게 됐다. 18일 오후 2시에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영장이 발부된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 수의로 갈아입고 구치소에 정식으로 구금된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차례 대면조사만 진행한 상태에서 체포시한(17일 오후 9시 5분) 만료를 3시간 30분가량 앞두고 이뤄졌다. 첫날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윤 대통령이 이후 추가 소환에 불응하자, 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다. 검찰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공범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긴 만큼, 윤 대통령 혐의를 소명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검찰이 제공한 조서 등 수사자료를 종합해 반영했다. 탄탄하게 준비됐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법원에 접수한 150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에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문구가 담겼다. 공수처는 부장검사를 포함 검사 6, 7명을 영장심사에 투입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변호인들만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은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당사자 없이도 영장심사 절차는 진행될 수 있지만, 이 경우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구속기한(체포시점으로부터 최대 20일) 내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영장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추후 구속적부심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며 "체포적부심 기각 등으로 공수처 수사권이나 관할 문제는 법원에서 해소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를 통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구치소에 잘 있다"고 밝혔다. 구금된 뒤 내놓은 첫 메시지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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