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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구속영장 서울서부지법에 청구 유력

입력
2025.01.17 10:58
수정
2025.01.17 13:28

"구속영장 청구 준비 마무리된 상태"
검찰, 전날 곽종근 등 피신조서 전달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17일 취재진을 만나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는 서울서부지법에 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영장은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곳에 청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청구 준비는 사실상 마무리 된 상태"라고 했다.

검찰은 전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5명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수처에 전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관련 고발장 등 기초 자료를 공수처에 보냈고, 나흘 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전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아무런 회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체포시한이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라서 재소환 없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15일 체포영장을 집행한 건 불법이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김혜지 기자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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