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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덕수 "8인 체제로 정족수 충족... '재판관 임명 부작위' 소송 필요 없어"

입력
2025.01.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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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헌재 결정문 증거로 제출
"임명권 행사는 재량... 보류했을 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헌법재판대에 오르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심판정족수가 갖춰진 이상, 재판관 9명 정원을 채울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증거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명권 행사는 재량이고, 자신은 임명을 일시적으로 보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총리는 9일 자신이 피청구인으로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 재판부에 2017년 10월 나온 헌재 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A씨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월 박 전 소장이 퇴임한 이후 11월까지 신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8인 체제로 심리를 이어갔다. A씨가 2016년 낸 또 다른 헌법소원도 재판관 8명이 심리해 2017년 9월 만장일치로 각하 또는 6인 이상 찬성으로 기각 결정했다.

A씨는 이에 "재판관 9명으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헌재 결론은 각하였다. 헌법상 재판관 9인 출석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고, 설령 1명이 추가로 임명된다고 해도 A씨의 앞선 사건 심리 및 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한 총리는 이 결정문을 토대로 "현재 같은 8인 체제에선 청구인의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재법상 7인 정족수 조항이 충족된 이상, 청구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보장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구인인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경우가 다르다"고 반박한다. A씨의 앞선 사건은 8인 체제에도 불과하고 찬성에 필요한 정족수가 이미 충족돼 재판관 추가 임명 여부가 결과에 변화를 줄 수 없지만, 이번 부작위 소송의 전제가 된 '비상계엄 포고령 위헌확인' 소송은 아직 심리가 진행 중이라 재판관 몇 명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자신의 지난달 26일 자 담화문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한다. 해당 담화문에서 한 총리는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근거로 자신은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아니며, 임명 여부는 권한대행 재량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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