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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에겐 '경호처'만 남았다… 경찰·공수처, 체포영장 두 개 들고 가서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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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대통령경호처 입장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집행 시점은 이르면 15일 오전 5시가 유력하지만 경호처 대응에 따라 조금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1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공수처는 두 개의 체포영장을 들고 대통령 관저로 간다. 지난 7일 확보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에 이어 전날엔 김성훈 경호차장(경호처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영장을 앞세울 계획이다. 경호법에 따라 대통령과 그 가족만 경호 대상이라 현장 경호관들은 김 차장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휘부를 와해시킨 다음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계산이다. 경찰은 김 차장과 함께 대표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호처도 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태세다. 경호처는 이날 "대통령 관저 등 출입을 위해선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이후 불법적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전날인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찰과 경호처에 "무력 충돌은 절대 안 된다"는 지시를 내리자 이날 오전 경찰과 공수처, 경호처가 '3자 회동'을 했으나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아무 소득 없이 끝났다. 이후 경호처가 '영장 집행 저지' 의사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경찰과 공수처 역시 강행 방침을 천명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사전 승인이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 측이 영장 집행에 나설 경찰을 향해 신분증을 착용·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신원 확인이야 응해주면 된다. 영장 집행에 걸림돌이 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영장 집행 준비를 다 끝낸 상태다. 특수단은 이날 수도권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반부패수사대 등 광역수사단 총경급 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공수처 부장검사와 평검사도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부대별 역할과 관저 주변에 설치한 차벽을 뚫고 진입하는 방법,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 인원을 체포조 인력 4명이 1명씩 진압하는 방법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입될 경찰력은 최대 1,500여 명에 이를 전망이다. 특수단은 이날부터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경찰청 네 곳의 광역수사단 수사관 총동원령을 지시했다. 이 가운데 301명에 대해선 15일 0시부터 17일까지 공수처로 파견 발령도 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문제 삼았는데 아예 적법성 논란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2박 3일 등 장기전을 대비하는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반면 경호처는 700여 명의 경호관을 제외하고 관저 경비를 담당하는 군과 경찰의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경호처는 앞서 경찰 소속 101경비단과 202경비단, 22경호대에 지원 요청을 했으나 이미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 역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등이 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조, 수색조, 경호처 제압조로 나눠 관저로 들어갈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공수처 파견 수사관들이 대통령 체포를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 집행을 강경하게 저지하는 경호관은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리 호송한다. 이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 각 경찰서의 유치장 가용현황 파악까지 다 마쳤다. 특수단 관계자는 "제1원칙이 안전인 만큼, 현장에서 영장 집행에 협조하면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관저 앞에서 영장 집행을 막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예외는 없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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