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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차한 버티기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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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자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실제 관련 서류를 받지 않았어도 관저에 서류가 도달한 시점부터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다. 탄핵심판이 마냥 미뤄지는 걸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궁여지책이다.
헌재는 16일을 시작으로 인편으로 세 차례, 우편으로 네 차례 대통령 관저와 비서실에 탄핵심판 관련 문서를 보냈다.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등 준비명령서 또한 인편과 우편으로 각각 두 차례 전달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수령을 거부했다. 관저에 우편으로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됐다.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 유리한 구도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외교·안보·경제 어느 한 곳 성하지 않은 탄핵정국은 단 하루라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헌재가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19일 윤 대통령이 관저로 우편 송달된 탄핵심판 서류를 실제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자체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발송송달’로 간주하기로 한 건 불가피하다. 이로써 양측이 심리 내용을 검토하고 일정을 논의하는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27일 열릴 수 있게 됐다. 헌재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에 송달일(20일)로부터 7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답변서가 없어도 심판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불이익을 감내하면서까지 마냥 뭉개지는 못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 수사기관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25일 출석하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서 또한 수령을 거부했다. 앞서 수사기관 혼선을 수취 거절 이유로 들더니 수사권이 공수처로 일원화된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 대통령 경호처를 통한 압수수색 저지도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도 긴급체포 등 후속조치를 더 늦출 이유가 없다.
국민들은 지금의 윤 대통령 처신이 “탄핵도 수사도 당당히 맞서겠다”거나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말에 부합하는 행동인지 묻고 있다. 하루하루 더 버틸수록 그저 구차하게 비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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