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면서 접근한 뒤 SNS 계정 알아내

탈취한 발달장애인 SNS 계정으로 무단 접속해 지인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의 범죄 흐름도.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발달 장애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의 명의를 사칭해 장애인 지인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 챈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발달장애인 4명의 SNS 계정을 탈취, 부정접속 한 뒤 이들을 사칭해 주변 발달장애인 등 지인 22명에게 약 4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5월 SNS를 통해 발달장애인 B씨 등 4명에게 접근해 같이 게임을 하면서 친분을 쌓은 뒤 “서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자”고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계정 접속 정보를 알아냈다.
이후 A씨는 B씨 등의 계정으로 무단 접속한 뒤 이들의 지인과 또 다른 발달장애인 등 22명에게 “너의 명의로 소액결제가 됐으니 결제 취소해야 한다”고 속여 결제 취소 보증금 등 4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피해자들은 A씨가 적금을 해지하거나 대출을 받도록 강요하자 이를 실행에 옮겨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7000만 원의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보안성이 높은 특정 SNS를 설치하도록 유도해 대화를 주고 받았으며, 마지막에는 대화 내용을 삭제하도록 유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처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A씨는 피해금액 대부분을 불법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친척 등이 SNS를 통해 금전을 요구하면 반드시 전화로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타인과 비밀번호 공유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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