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미국 상무장관 "캐나다·멕시코 관세 1개월 유예할 수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미국 상무장관 "캐나다·멕시코 관세 1개월 유예할 수도"

입력
2025.03.07 01:07
0 0

자동차는 이미 1개월 적용 유예
USMCA 적용 받는 품목이 대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3일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3일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 상무장관이 멕시코·캐나다 상품 대상 25% 관세 부과가 한 달 간 유예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적용받는 모든 상품들은 한 달 관 관세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날엔 USMCA를 통해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 1개월 간 관세를 유예 하기로 했는데, 다른 상품들을 적용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USMCA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해 체결한 협정이다. 해당 협정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들은 거의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이달 4일부터 부과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캐나다와 멕시코가 이민자, 펜타닐 유입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1개월 시행을 유예했다.

박지영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