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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비선' 찾았지만 尹 통화내역 확보 실패… 경찰 수사 성과와 과제는

입력
2025.01.30 18:00
수정
2025.01.3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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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김용군 등 전직 군인의 '비선' 밝혀내
대통령실 수사는 더뎌... 압수수색 4번 실패
경호처 강경파 구속 후 다시 영장 신청 방침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1월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중 명태균씨와의 전화통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1월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중 명태균씨와의 전화통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12·3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수사팀은 경찰 수뇌부와 전현직 정보사령관을 겨누며 성과를 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통화 내역 확보에 실패하면서 대통령실 참모진 수사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가로막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향후 수사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에 따르면,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총 52명(1월 20일 기준)이다. 이 중 5명(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을 검찰에 송치했고, 군 관계자 8명과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고 군 관계자 1명을 군 검찰로 넘겼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명도 없다.

민간인 '비선' 밝혀낸 경찰... 尹 체포영장도 집행 성공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경기 안산시 소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차린 점집 앞에 제사 용품들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경기 안산시 소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차린 점집 앞에 제사 용품들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달 6일 12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력이 대거 동원돼 국회의사당 출입 등을 막았기에, 경찰은 계엄 가담 의혹의 중심에 서 있기도 했다. 경찰은 그러나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조직 수장 2명을 긴급체포해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겼다.

계엄 전 '롯데리아 회동' 참석자인 전현직 군 관계자 검거도 경찰 수사의 성과로 꼽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한 뒤 긴급체포돼 수사할 기회를 놓쳤지만, 경찰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 곁에서 불법 계엄을 기획한 '비선' 노상원 전 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을 잡았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경기 안산 점집에서 그의 수첩을 확보했다. 이 수첩은 불법 계엄의 성격을 보여주는 '스모킹 건(결정적 근거)'으로 주목받았다. 수첩에는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 등 이른바 '북풍'을 준비한 정황과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지칭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도 눈길을 끌었다.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지난 3일 1차 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15일 2차 영장 집행을 물리적 충돌 없이 마쳤다.

그래픽=신동준 기자

그래픽=신동준 기자


경호처에 막힌 수사... 강경파 제거 후 다시 영장 신청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뉴시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뉴시스

경찰은 경호처에 막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4번이나 실패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 당정 관계자를 수사하려고 비화폰 서버가 있는 대통령실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폐쇄회로(CC)TV를 압수수색하려고 했다. 하지만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내세우며 경찰의 진입을 막았고, 임의제출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24일 서울서부지검에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호처 책임자인 김 차장이 구속된다면, 경호처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대통령실과 안가에 대해 재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조소진 기자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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