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원, 윤 대통령 구속연장 불허... 검찰, 조만간 尹 기소해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원, 윤 대통령 구속연장 불허... 검찰, 조만간 尹 기소해야

입력
2025.01.24 23:15
수정
2025.01.25 00:05
1면
39 3

"공수처 사건, 검찰 계속 수사 이유 없어"
尹 변호인단 "윤 대통령 즉시 석방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7월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오직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7월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오직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재훈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보강수사를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르면 25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거나, 일단 석방한 뒤 수사하는 '양자택일' 상황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기간연장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춰보면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뒤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에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 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수처법에는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법원의 설명은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데 있으므로,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을 검찰이 구속 상태에서 보강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수사가 더 필요하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공수처 송부 사건은 검찰이 다시 수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해석했다.

예상치 못한 법원 결정에 검찰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이든 공수처 송부 사건이든, 기소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어 보강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대법원이 지난해 8월 유죄를 확정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은 재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공수처는 2021년 9월 이 사건을 송부했는데, 검찰은 조 전 교육감을 한 차례 소환 조사한 뒤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소 권한이 있다면 보완수사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규정을 정확하게 구체화하지 않은 채 공수처법을 만들면서 이런 결정이 나온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연장이 불허되면서, 검찰은 이르면 25일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이달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25~26일로 추산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결정이라 윤 대통령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공수처법 취지를 서울중앙지법이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동순 기자
정준기 기자
이근아 기자
위용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3

0 / 250
  • 이석배 2025.01.25 00:49 신고
    야당과 그 지지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에 승복하길 바람. 앞으로 대통령과 관련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심판도 여-야와 그 지지자들은 무조건 승복하길 바람. 이것이 우리 모두가 외쳤던 자유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이다.
    0 / 250
  • 일본 법은인제 그만 2025.01.25 07:00 신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법기술자 에 법꾸라지라고 도 거창한 별명을 가진 사람에게 내어놓아주면 법기술자 법꾸라지 답게 얼마나 증거를 파괴할까요 ? 법관들은 왜 ? 이런걸모를까요 ? 알면서 그랬을까요 왜 ?
    0 / 250
  • 파아란하늘 2025.01.25 12:20 신고
    법관들이 폭도들에게 겁을 먹었나요?
    폭도를을 법정 최고형에 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가 정치에 끼어 들고, 폭도들이 설치는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입니다.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