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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차 영장 집행도 저지하려 해'… 경찰,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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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24일 서울서부지검에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8일 첫 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영장 범죄사실에 기재된 '1차 영장(1월 3일) 집행 저지'와 관련한 내용을 따져보면 증거인멸 등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경찰은 1차 영장 집행 시도 이후 2차 영장 집행(1월 15일) 전에 있었던 두 사람의 혐의들을 보강하는 데 주력했다.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시도, 총기 사용 검토, 체포 저지에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한 보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광우 본부장이 2차 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에 MP7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옮겨두라고 지시했으며 "관저 인근 제2정문이 뚫리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는 명령을 했다는 경호처 직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가 아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적용한 것에서 보듯 이들이 교사범이 아닌 행동하는데 직접 앞장선 정범(실행자)이라는 게 경찰 판단이다.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본부장 측은 관저에 기관단총을 배치한 건 "1만 명 체포조 운영을 공언한 민주노총이 정문이 아닌 매봉산 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김 차장 역시 이날 오전 경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평시에 배치되던 총이고, 동일한 건물 내에서 위치만 조정된 것"이라고 했다. 기관단총의 관저 배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체포 저지 목적은 아니란 취지다.
이날 김 차장은 '피의자 신분인데 경호 업무를 하는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안을 달라"고 되묻거나 "상황을 파악하고 물어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긴급체포됐다가 19일 석방된 이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와 헌법재판소 등을 오가며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경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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