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명 성착취 총책 30대 남성 검찰 넘겨져
'박사방' 피해자 3배 규모, 미성년 성폭행도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이버성폭력 범죄집단 자칭 '자경단'의 총책 A씨가 24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234명을 협박하며 성착취를 일삼은 사이버 범죄집단의 총책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총책 A(33)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강간, 협박, 강요 등 무려 19개나 된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5년간 234명을 협박하면서 성착취를 일삼았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허위 합성 기술) 영상물에 관심을 보인 남성이나, 성적 호기심을 보인 여성 등이 표적이 됐다. A씨는 텔레그램 기능을 통해 이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신상정보를 캐낸 뒤, 딥페이크 범죄 사실을 알리거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들은 A씨에게 1시간 단위로 일상을 보고하고, 지시를 어기면 나체 사진을 촬영하거나 자해를 하도록 강요당했다. 미성년 여성 피해자 10명에겐 "'졸업'(지배에서 벗어난 자유)하고 싶다면 '오프남'(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한 뒤 자신이 오프남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촬영했다. 명령을 제대로 안 듣는 조직원 간 유사성행위 지시도 서슴지 않았다.

자경단 조직도 및 피해자 현황, 경찰 수사 경과. 그래픽=박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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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피해자는 234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159명이 미성년자다. 2019, 2020년 조주빈(30) 등이 성착취 목적으로 운영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피해자 73명의 3배가 넘는다. 이틀 전인 22일 A씨를 대상으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연 경찰은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33분쯤 성동경찰서에서 나온 A씨는 "성적 욕구를 채우려 범행했나"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나" "피해자들에게 죄송하지 않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탔다.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은 제작뿐 아니라 복제와 편집·유포도 처벌 대상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 7년 이하의 징역(영리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판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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