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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3일 헌재서 김용현 만난다... 얼굴 못 보게 가림막 설치될까

입력
2025.01.22 16:20
수정
2025.01.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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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판부에 "尹 퇴정" 요청
법조계선 가림막 설치에 무게
尹 방어권 보장하고 표정 볼 듯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예정된 자신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증인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서게 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만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김용현 전 장관을 시작으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증인신문을 본격화한다. 다음 달 4일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6일에는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나오고,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국회 측은 증인들을 상대로 '12·3 불법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언제부터 계엄을 모의했으며 2차 계엄까지 준비했는지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구속된 사령관들이 서로 입을 맞췄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미룬다"는 취지로 주장한 만큼 증인들 진술을 탄핵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직접 증인에게 "내가 그런 지시를 한 게 맞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김성훈(맨 뒤)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경호를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김성훈(맨 뒤)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경호를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증인들은 국회나 언론을 통해 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라"거나 "정치인과 법조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이 증인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측은 증인신문 때 윤 대통령이 퇴정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내가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안다.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평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퇴정보다 가림막 설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인신문 때 사건 당사자인 피청구인(윤 대통령)을 퇴정시키는 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며 "대개는 당사자의 방어권을 위해 가림막 정도만 설치한다"고 말했다. 작년 4월 배우 유아인씨의 대마 흡연 및 교사 혐의 등 재판에서도 유씨가 대마를 권유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A씨가 증인으로 나서면서 분리신문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가림막 설치로 갈음했다.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재판에서도 이 사건 공익제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의 퇴정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림막을 설치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과 증인의 얼굴을 함께 보면서 재판하는 게 판단에 도움이 된다"고도 했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증인이 진술할 때 피청구인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가 심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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