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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호처 김성훈 차장 수사 확대...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입건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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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강경파 지휘부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김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 입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이후 김 차장 등의 증거인멸 지시로 혐의를 구성해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지난 3일 '인간 방패' 등 3차에 걸쳐 저지선을 구축해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행위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3번 불응한 점을 토대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반려됐고,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은 석방돼 경호처로 복귀했다.
검찰은 경찰이 제출한 김 차장의 범죄사실은 '1차 영장집행 저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등 구속 필요성도 관련 범죄사실에 한해서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체포영장은 불출석을 이유로 발부받은 것이므로, 이후 자진출석을 협의하고 실제 출석한 순간 영장 발부 원인이 사라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자진출석 피의자를 기존 영장으로 체포하고 사후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는 것은 피의자 보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경호처 관계자의 진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이후 김 차장의 증거인멸 지시와 관련된 다수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김 차장이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호처 관계자들을 참고인 조사하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화기 사용' 등을 준비시킨 정황도 포착했다. 강경파 지휘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호처 직원에 대한 인사배제 지시도 확인한 상태다.
경호처 강경파 지휘부는 그러나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이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모두 휴대폰을 두고 온 채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경호처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며 "보강수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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