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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1일 헌재 탄핵심판 직접 출석

입력
2025.01.20 22:40
수정
2025.01.2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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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이후 첫 등장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며 경계 근무를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며 경계 근무를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예정된 자신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다.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21일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21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은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앞서 국회와 윤 대통령이 신청한 증거 조사 등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설 연휴 전 헌재에 출석해 계엄 정당성을 강조하며 지지층을 끌어모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체포영장 집행 시도 탓에 신변 안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던 이전 기일 때와 달리 지금은 구속 상태에 있어 더 이상 출석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

이날 공수처의 강제 구인 조치에 끝내 협조하지 않은 것도 '공수처 장외 여론전'을 노린 맥락으로 읽힌다. 공수처는 6시간 대치 끝에 이날 오후 9시쯤 "대통령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수사관 등 6명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돌연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헌재도 경호 태세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경호처로부터 협조를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요청이 오더라도 관련 부서만 알 수 있다"면서도 "법정 출입 검색 강화 및 보안요원 증원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하는 이유에 대해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기로 했다"고 전한 바 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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