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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곧 출석할 것"... 21일 탄핵심판 출석 여부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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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이 "곧 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21일 재판 출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곧 출석할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시점을 밝히진 않았지만,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설 연휴 전에 헌재에 출석해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지지 세력을 끌어모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체포영장 집행 시도 탓에 신변 안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던 1, 2차 변론기일 때와 달리 지금은 구속 상태에 있어 더 이상 출석을 거부할 이유도 사라졌다. 헌재 주변에선 3, 4차 변론기일이 예정된 21일이나 23일에 출석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할 경우 경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헌재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헌재는 윤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며 "경호 협조 요청도 확인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23일 4차 변론기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김 전 장관은 헌재에 출석해 '계엄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 권한이라 사법부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며 계엄의 절차적 적법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포고령 1호 작성 경위에 대해선 윤 대통령 측과 진실 공방을 벌일 수 있다. 포고령 1호에 담긴 국회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포고령을 잘못 베꼈다"고 주장한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초안을 작성한 건 맞지만, 윤 대통령이 검토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같은 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이날 오전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조 청장은 현재 혈액암을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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