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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사 불응' 尹 강제구인 무산… 계속 거부 땐 옥중 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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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실패했다. 윤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전면 보이콧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강수를 꺼내든 것인데, 공수처는 향후 다시 강제 구인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을 공수처 조사실에 앉히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한마디 답도 듣지 못한 채 검찰에 사건을 넘기게 될 수도 있다.
공수처는 20일 오후 3시쯤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윤 대통령 강제 구인에 나섰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계속 이를 거부했다. 공수처 수사팀은 결국 6시간가량 지난 오후 9시쯤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강제 구인을 중지하고 되돌아갔다. 공수처는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강제 구인을 벼르는 것은 윤 대통령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직후 공수처로 압송돼 한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뒤로는 16, 17, 19일 공수처 소환 통보에 건강상 이유 등을 대며 모두 불응했다. 공수처는 이날도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아무런 답변 없이 불출석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소환 통보에 불응하면 법적으로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구속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2013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이다. 윤 대통령이 강제 구인되면 교도관들이 동행해 윤 대통령을 공수처 조사실로 데려오게 된다.
윤 대통령이 강제 구인을 거부해도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감안하면 물리력을 동원한 인치는 사실상 어렵다. 강제 구인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수처 검사는 구치소 출장 조사를 시도할 수도 있다. 검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서울구치소를 5차례 방문해 임시 조사실을 꾸려 '옥중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 수사팀이 수차례 구치소를 방문해 설득했지만 끝내 조사받기를 거부해 무산됐다. 윤 대통령이 방문 조사까지 거부하면 공수처 입장에선 별다른 방법이 없는 셈이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응한다고 해도 진술은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15일 첫 조사에서도 공수처 검사 질문에 한마디 답도 않다가 조서 열람·날인도 거부하고 자리를 떴다. 윤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은 피의자 신문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을 이달 28일까지로, 2차 구속기한은 다음 달 7일로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한은 체포시점(15일 오전 10시 33분)으로부터 10일이고, 한 차례에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체포적부심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의 절차로 법원에 수사자료가 접수·반환된 기간은 구속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 공수처가 구속기간 20일 가운데 열흘을 먼저 조사하고, 이후 검찰이 사건을 넘겨 받아 나머지 열흘간 추가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사건 송부 시점 등 관련 협의를 진행하자며 공수처에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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