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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핵심 혐의는... 위법 포고문 승인·의원 체포 지시·선관위 장악 시도

입력
2025.01.19 18:40
수정
2025.01.19 19:5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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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주요 범죄사실]
비상계엄 선포 요건 못 갖춰 위헌·위법
'국회 정치활동 금지' 위법 포고령 승인
국회 통제·의원 체포 직접 지시하기도
'부정선거' 밝히려고 선관위 장악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법원도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수색영장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 고검장)의 계엄 가담자 10명의 공소장을 종합해 윤 대통령이 받는 주요 범죄사실을 정리했다.

"비상계엄 요건 해당 안 되는 것 알면서 선포"

그래픽=강준구 기자

그래픽=강준구 기자

윤 대통령은 지난해 3, 4월부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지휘부를 만나 최소 9차례 계엄 선포를 논의했다. 그는 "종북좌파 세력이 사회 곳곳에 있다" "야당이 공무원 탄핵을 수십 차례 남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 예산을 삭감한다"는 이유를 들어 계엄 필요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 한국의 상황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헌법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공수처도 윤 대통령 수색영장에 '피의자(윤 대통령)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엄을 선포했다며 12·3 불법계엄을 '친위 쿠데타' 성격으로 해석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하루 전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불법 포고령을 승인한 혐의도 받는다. 헌법과 계엄법 어디에도 대통령이나 계엄사령관이 정치활동을 금지할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은 없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김용현 장관이 잘못 베껴 보고한 포고령을 윤 대통령 부주의로 간과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국회·국회의원·선관위 권능행사 막아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진입을 시도하는 군인들과 시민들이 충돌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진입을 시도하는 군인들과 시민들이 충돌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국회의원,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막은 혐의도 있다. 이는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계엄 선포 당일 저녁 윤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대통령 안가로 불러 "반국가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다"며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봉쇄가 실패하자 직접 체포를 지시했다. 4일 새벽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정족수에 가까워지자 윤 대통령은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곽종근 전 사령관에겐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다그쳤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의 지시가 적힌 문건을 건넨 것도 국회 무력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별도 체포조도 편성·운용됐다. 김용현 전 장관 지시를 받은 여인형 전 사령관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계획하고 체포조를 편성했다.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은 불법 체포 시도였다.

'부정선거 의혹'을 밝힌다며 선관위 장악을 시도한 것도 매우 중한 혐의로 꼽힌다. 김 전 장관 명령을 받은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지난해 11월부터 비상계엄 시 선관위 직원 30여 명을 체포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이들은 부대원 36명을 동원해 선관위 관계자들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전산자료를 무단으로 확보하려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나 많다"면서도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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