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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강경파' 이광우 본부장, 동요하는 직원들 독려했지만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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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 내 강경파인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한남동 관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집해 "우리가 지켜야 할 분(윤 대통령)을 지키는 게 우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는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도 참석해 관저에 진입한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1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8시 30분쯤 이 본부장은 관저에 근무하는 거의 모든 경호처 직원을 소집했다. 이 본부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동요하는 직원들에게 "윤갑근 변호사도 계시고 우리를 지지하고 지키기 위해 다른 분들도 더 올 것"이라며 "우리가 지켜야 할 분을 지키는 게 우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본부장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직으로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성훈 경호차장과 함께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된다. 그는 전날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 본부장은 정보 유출을 경계한 듯 보안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본부장은 "요즘 회의 때마다 '언행 조심해라. 너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연락이 온다'고 얘기했지 않느냐"며 "(제보는) 우리 사기를 떨어뜨리는 짓"이라며 입단속을 하기도 했다. 이는 국회와 언론을 통해 잇따르고 있는 경호처 내부 폭로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실제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경호처 직원들로부터 전달 받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들고 막아야 한다'는 지시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자리에선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경호처 직원들을 상대로 체포영장 대응 방안도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경호법 17조를 언급하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전원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직원들이 윤 변호사 주장에 반박하자 "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니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경찰이 관저에 진입했을 때 △고립될 수 있으니 3, 4명씩 모여서 움직일 것 △정문을 막아도 철조망이나 담장을 넘어올 수 있으니 대비할 것 등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 7, 8명이 집행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에 (현장에서) 대기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적지 않은 경호처 직원들이 동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전날 윤 변호사와 이 본부장의 독려에도 경호처 직원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표했다. 윤 변호사의 설명 이후 직원들과 많은 문답이 오갔고, 일부 간부들은 "집행을 저지하러 가도 총기는 소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을 내고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으나 경호업무는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경찰과 공수처가 경호처 관계자를 만나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요청했으나 사실상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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