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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尹 탄핵심판' 여인형 조지호 등 5명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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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격 변론을 앞두고 국회 측 대리인단이 1차 증인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군경 지휘부 등 5명이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국헌문란행위 입증을 위한 수사기록도 검찰과 경찰에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대리인단은 13일 오후 재판부에 5명의 증인신청 명단을 제출했다. 앞선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군·경 관계자 15명을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회가 신청한 증인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나 정치인 체포 등을 직접 지시받은 인물들이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대상으로 알려졌다.
국회 측은 재판부 석명 요구에 대한 답변서도 이날 제출했다. 앞서 헌재는 △법관 체포 시도의 위헌성은 무엇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체포·구금 계획이 소추 사유에 포함되는지 △'내란죄' 제외 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국회 측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 측 1차 답변서에 대한 반박 서면도 제출 목록에 포함됐다.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절차에 총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개별 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국회 측은 헌재를 통해 확보한 선관위 폐쇄회로(CC)TV 중 일부를 증거로 추가 제출하기도 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모의부터 선포까지 비상계엄에 직접 개입한 구체적 증거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대리인단은 "검찰과 경찰로부터 회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기록 목록 가운데 윤 대통령 관련 부분을 수사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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