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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국수본부장 "검찰 압수수색 취소해야"... 법원, 기각

입력
2025.01.13 15:37
수정
2025.01.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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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왼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우종수(왼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 달라며 신청한 준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강주혜 판사는 13일 우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 등 4명이 압수수색이 위법사유가 있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낸 수사기관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 및 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강 판사는 "준항고인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제공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의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기각 취지를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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