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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계엄 주요 지휘관들 보직 해임 본격 착수… "심의위원 선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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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12·3 불법 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한 주요 지휘관들의 보직 해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보직해임 검토를 시작한 지 20여 일 만이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규정에는 심의위원은 인사조치 대상자보다 상급자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주 중에 본인들에게 보직해임 심의위 개최 사실 통보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통보 10일 후에 심의위가 개최된다"고 설명했다. 즉 늦어도 설 연휴 이전에는 심의위가 개최된다는 뜻이다.
보직 해임 대상인 3명의 장성들은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 조치가 이뤄졌으며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다. 군 당국은 계엄 사태 초기 지휘권 박탈을 위해 우선적으로 직무만 정지시켰다. 징계에 해당하는 보직 해임을 위해선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지난달 14일 여 사령관, 16일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 3주 이상 시간이 걸렸다. 당시 국방부는 "구속은 보직 해임 사유에 해당되므로 법령에 따라 관련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20일 이상 지나서야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 셈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공소장을 통해 해당 인원의 잘못을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며 "징계가 늦어진 게 아니라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직무 정지 상태에서는 월급을 100% 받을 수 있지만, 보직 해임 또는 기소 휴직이 되면 급여는 50% 삭감하도록 돼 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상급자가 김명수 합참의장 1명뿐이라 '상급자 3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심의위 구성 자체가 어렵다. 또 육군참모총장은 해임 시 다른 보직으로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통상 전역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군 형법 적용도 힘들다. 따라서 박 총장은 보직을 유지한 채 기소를 이유로 휴직을 명령하는 '기소 휴직'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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