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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체포영장 발부

입력
2025.01.07 19:13
수정
2025.01.0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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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집행 시도 무산된 채 유효기간 만료
공수처, 경호처 뚫을 재집행 시기·방식 검토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버스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버스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이 7일 발부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체포에 필요한 수색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시도 등 국헌문란 행위를 지시한 혐의(내란 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3일 한 차례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에 가로막혀 실패했다. 이후 추가 집행을 하지 못한 상태로 전날 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이를 연장하기 위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공조본은 영장 집행 시점과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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