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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로컬라이저 적절성' 수사… 무안공항 관제탑·제주항공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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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29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2216편은 착륙 도중 새 떼와 충돌한 뒤 동체착륙을 시도하다 공항 시설물과 충돌해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중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낸 참사로 기록됐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본부장 나원오 수사부장)는 2일 무안국제공항 담당부서 사무실과 관제탑,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에 수사관 3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부산지방항공청은 무안공항을 비롯한 우리나라 남부지방 공항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다.
참사 발생 닷새 만에 진행된 이번 압수수색은 항공기 운행 점검 시설 관련 기록 등 증거물 확보를 위한 차원이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영장을 받아 항공기 운행, 정비, 시설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다만 현재까지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없다.
수사는 참사 원인 규명 및 형사처벌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된다. 경찰은 사고기와 충돌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의 적절성, 사고 직전 관제탑과 조종사가 주고받았던 교신 내용, 사고기 기체 정비 이력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기술적인 부분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담당한다. 앞서 위원회는 여객기 잔해에서 블랙박스를 수거해 음성기록장치(CRV)와 비행기록장치(FDR)를 분석하고 있다. 다만 FDR은 손상이 심해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로 보내 조사를 맡기기로 했다. 조사위는 국토부뿐 아니라 미국연방항공청과 교통안전위원회, 항공기 제작사 보잉사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고 있다"며 "과실이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책임자를 가려내 형사처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와 회사 관계자 1명에 대해 지난해 12월 31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현재까지는 참고인 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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