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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반대', 박근혜는 '보류'... 법무부, 尹 탄핵심판엔 어떤 입장?

입력
2024.12.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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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6일 법무부에 의견 제출 요청
장관 가담 의혹에 회신 거부할 수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다빈 기자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다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법무부가 헌법재판소 요청에 따라 탄핵소추 적법성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현직 장관이 '내란 가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서, 앞선 탄핵 사건들과 달리 침묵으로 일관하며 거리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0일 헌재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법무부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요청했다. 법무부가 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거나 시한에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헌재는 서류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신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 의견은 심리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재판 향방을 예측할 가늠자 역할을 한다. 앞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법무부는 접수 12일 뒤 103쪽에 달하는 장관 명의 의견서를 냈다. 법무부는 당시 사건에 대한 법리적 쟁점과 학설을 조목조목 짚으며 '탄핵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법무부는 11일 만에 헌재 요청에 응했다. "소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다"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소추 요건과 절차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소추 이유에 대한 실체적 판단은 유보한 채 40쪽 분량의 의견서를 내는 데 그쳤다.

첫 재판 전후로 회신했던 선례에 비춰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법무부 의견서는 내달 초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국회 의결 과정과 헌재의 서류 송달 방식 등 절차적 부분까지 문제 삼았다.

하지만 부처 수장인 박성재 장관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점을 의식해, 제출을 안 할 공산도 있다. 박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식 국무회의가 아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형식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헌재에 의견을 낼지 안 낼지 결정된 게 없고 아직 검토 중"이라며 "(그간 모든) 탄핵사건에서 법무부가 의견서를 제출했던 건 아니고, 회신했다고 하더라도 7일 이내에 낸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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