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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만5000명 넘어섰다... 40대 미만 청년이 74%

입력
2024.12.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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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심의로 910건 새로 인정
보증금 3억 이하·다세대 대부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빌라 밀집지역 모습. 뉴시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빌라 밀집지역 모습. 뉴시스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규모가 2만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10명 중7명은 40대 미만 청년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전세사기 피해 신청 1,830건을 심의한 결과 910건을 피해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외에는 부결 521건, 적용제외 220건, 이의신청 기각 179건이었다.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은 주거, 금융,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 출범 후 약 1년 6개월간 인정된 피해자는 2만5,578명에 달한다. 97.4%가 피해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였고, 1억 원 이하인 비율은 42.2%였다. 피해자 대부분은 청년층으로, 30대 48.5%, 20대 26.0% 등 40대 미만이 74.5%를 차지했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30.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오피스텔 20.8%, 다가구 18.1% 등이었다.

전세사기 피해가 대부분 경제적 사정이 넉넉지 않은 청년층에 집중된 만큼 정부는 임대주택 지원, 생계비 지원 등 피해 회복을 다각도로 돕는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사, 기소, 판결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대인의 사기·기망 의도를 심의한 뒤 피해를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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