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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국운 달린 사건, 절차 빌미 안 돼"… 尹 공수처 이첩 이유 설명

입력
2024.12.19 13:50
수정
2024.12.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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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전국 검사장에 공문 발송
"신속성 위해 기소권 있는 檢 직접수사
공조 설득했지만 거절… 법상 이첩 의무"

심우정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긴 것과 관련해 '적법 절차 관련 빌미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번 사건은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는 중대 사건"이라면서 "그 전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밝히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법 절차와 관련한 어떤 빌미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전날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명시된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12·3 불법계엄 사태 직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를 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핵심 지휘부를 잇달아 구속했으며,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2차 소환 통보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사건 이첩 결정이 내려지자, 수사팀 내부에선 반발하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심 총장은 특수본을 꾸린 이유에 대해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서 수사해야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건 전모를 밝힐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수사 초기부터 중복 수사 논란이 제기된 점을 언급했다. 그는 "대검찰청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에 합동수사를 제안했으나 (양측) 모두 독자 수사 진행 의사를 밝혔고, 공수처는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이첩 요청이 공수처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법문상 공수처장 판단에 따라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공수처가 (검찰에서) 구속된 김 전 장관 사건을 포함해 사건 일체를 이첩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에서, 대검은 공수처와 실무협의를 했으나 의사 합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전날 협의 과정에서도 공수처 측에 이첩 요청을 철회하거나 공조수사를 진행하자고 설득했지만, 공수처는 전체 이첩을 계속 주장했다는 게 심 총장 설명이다. 그는 "특수본 지휘부와 대검 내부의 여러 의견을 들었고, 고심 끝에 제가 법률과 절차에 따라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심 총장은 "공수처에 이첩된 사건을 비롯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은 모두 검찰에 송부돼 특수본에서 최종적 수사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수본 구성원들은 밤을 새워가며 수사했다. 고생한 후배 검사들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이 간다. 후배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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