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심사 포기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 통제 및 선관위 경력 투입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서울청장은 영장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 22분쯤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조 청장은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검회색 경량 점퍼에 마스크를 착용한 그는 '국민께 할 말이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6번 전화해서 국회의원 체포하라 지시한 것이 맞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조 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조 청장은 계엄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다며,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의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비상계엄이 발표되기 3시간 30분 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게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A4용지 1장씩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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