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없었고 건강 이상 없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이 구속을 결정하기 직전 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 점을 확인한 뒤 예정대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 전 장관의 자살 시도 사실을 전했다. 신 본부장은 "(김 전 장관이) 영장 발부 전인 어제 오후 11시 52분쯤 피의자가 대기하는 장소의 화장실에서 내의와 내복바지를 연결한 끈으로 자살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서울동부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거실'에 머무르고 있던 김 전 장관이 자신에게 지급된 내의 등을 이용해 자살하려 한 것이다.
신 본부장은 "통제실 근무자가 이를 발견하고 출동해 문을 여니, 바로 (자살) 시도를 포기하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서울동부구치소에 전달됐고, 김 전 장관은 구속 피의자들이 사용하는 보호실(자살 등 방지를 위해 마련된 거실)에 수감됐다.
김 전 장관이 자살을 시도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유서를 남기진 않았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영장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뒤 서면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에 계엄령을 건의하고, 이후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군과 경찰 지휘부에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침투, 정치인 등 유력 인사 체포를 지시하면서 작전을 진두지휘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건강에 문제가 없는 점을 확인한 뒤 이날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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