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무회의실, 경호처가 대상
경찰청·서울경찰청 등도 압수수색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11일 오전 "현재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관련해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첫 강제 수사이기도 하다.
이날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앞에 도착한 특별수사단 관계자들은 대통령 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한다. 이 관계자는 "내란죄 혐의 등으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출입한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자료가 있으면 압수수색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 관저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아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됐다. 앞서 특수단은 이날 오전 3시 49분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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